주한미군 오염에 대한 배상판결, 미국 아닌 한국 정부가 부담
한미동맹은 미국익 추구하는 미국을 위한 장치에 불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위헌 소지 커 그 6조 발동해 폐기 검토해야

미군 부대에서 발생한 오염과 미국의 나 몰라라 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미간의 불평등한 현실이 그대로 들어난다. 서울지하철 녹사평역 주변 오염이 근처의 용산 미군기지에서 유출됐다며 법원이 2007년 18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을 때 그 배상금 18억여 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미국이 아닌 한국 정부가 서울시에 지급했다<JTBC 2014년 1월18일>. 국민의 혈세가 미군기지 오염 제거 등에 지출된 것이다.
또한 한미 두 나라가 2009년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조사 기간을 20~150일로 한정하고 미군 합의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 절차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일부 미군 기지에서 확인된 환경문제에 대해 미군이 합의해 주지 않아 공개하지 못했다. 주권 국가인 한국이 미군기지로 사용된 부지의 환경오염, 그 원상회복 문제에 대해 합당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명예와 피해를 감수케 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부지 75%가 113년 만에 2017년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이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 외교부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해 반환받는 12개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책임 문제를 두고 미국이 오염 정화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자, 환경 치유 비용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가 기지 12곳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환경 치유 비용을 먼저 보전한 뒤 미국 측에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다<한국일보 2020년 12월 18일>.
외교부의 이런 태도는 불편하 한미동맹의 현실에 대해 국민에게 가짜뉴스를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문제로 한미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마치 대등한 국가관계가 적용되는 것인 양 밝히고 있을 뿐이다. 미국이 슈퍼 갑이고 한국이 군사적 주권이 온전치 못한 을이라는 점을 한번도 공식 언급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자유와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원칙이 한미간에도 적용되기를 바랄 뿐이다.
미국이 서울지하철 녹사평역 주변 오염 비용을 거부했던 사례에 비춰 주한미군이 부지로 사용한 뒤 발생한 용산 기지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정화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크다. 오염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약 1조원 전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면 미군이 새로 옮겨가는, 단일미군기지로는 세계 최대라는 평택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SOFA가 문제인 것은 SOFA의 상위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운데 미국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인 4조가 문제인 것과 직결되어 있다. 4조의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로 되어 있다.
이 조항 가운데 권리(right)는 법률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하고 grant와 accept는 무상으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할 때 갑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이 조항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 조에서 파생된 하위법체계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미국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형식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 구역, 경비를 한국이 부담하게 만들고 있다. 이 4조의 첫 부분 ‘상호합의에 의하여’는 SOFA에 의한 합의를 가리킨다. 소파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방위비분담협정은 SOFA 5조(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 특별 조치를 담았다. SOFA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게 만들어졌는데도 SOFA 5조의 예외적 협정인 SMA를 별도로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주한미군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적 편리를 제공한다. 당연히 미국은 한국에서 슈퍼 갑에 걸 맞는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환경오염 등에 대한 합당한 의무조차 지지 않는 것이다.
SOFA에 의해 미군이 국내에서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최근 경남 창원 도심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이 조성 논란에서도 확인되었다. 주한미군이 경남 창원 도심 속 '마산 사격장'의 시설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이었지만 그곳에서 불과 1km 떨어진 주민과 자치단체는 정작 사격장 공사를 알지 못했다. 창원시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KBS 2023.05.08.>.
한미동맹은 미국익 추구하는 미국을 위한 장치에 불과
미국의 대외 정책은 미 국익 챙기기가 최상의 가치로, 우방국에 대한 도감청이나 외국 지도자 암살을 불법으로 처벌치 않고 그 폭로 행위를 되에 반국가사범으로 처벌하게 되어있다. 최근 미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 등에 대한 불법 도감청 자료가 폭로됐는데 2013년에도 미 국가안보국(NSA)이 적대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동맹국의 미국 주재 대사관을 염탐한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국제법을 짓밟는 미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별 문제아니라며 덮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법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자국 반도체, 배터리 산업 보호를 위해 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국내 기업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6.25 전쟁 전후해 한반도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미국의 오늘날의 모습이 국제사회에 어떤 모습인지 윤 대통령이 더 정확히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윤석열 정부가 용산 어린이 정원의 무리한 개방과 그 활용에 앞장선 모습은 책임정치, 주권국가의 의미를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윤 대통령이 앞장서서 통합과 조정보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고 한미관계의 현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대안 모색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 추세가 강화되면서 국내에서의 한미관계 불평등, 종속성에 대한 문제제기나 공론화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앞장서서 군사력으로 평화를 보장한다는 미국의 국가이기주의적 군사안보정책에 올인할 뿐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노력한 남북간의 전쟁방지, 평화통일 노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도 심각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6월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70년,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동맹”이라며 “한반도에 굳건한 평화를 구축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의 중심축이었던 한미동맹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 한미동맹을 극찬하고 있어 그 실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한국이 세계 경제력 10위권, 국방력 6위권의 선진국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군사주권을 송두리째 외국의 손에 맡겨둔 채 독자적인 한반도 정책, 민족의 숙원이자 동북아 평화정착의 첫걸음인 평화통일 노력을 외면하는 정치적 행태의 객관적 의미가 확연해질 것이다.
한미동맹의 실체는 그 핵심축이 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살펴야 한다. 이 조약은 전쟁직후인 1953년 10월1일 워싱턴에서 맺어진 뒤 1년 후 발효되었으며 전문과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조약의 포괄범위는 한반도가 아니라 태평양지역으로 되어 있어 미 본토의 미군까지 주한미군에 순환배치 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고 단지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폐지를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헌법 제6조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폐기되지 않는 한 미군의 무기한 한국 주둔이 가능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중요성이 있다 해도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주권국 한국의 헌법 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로 판단된다.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고 무기를 사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표출되는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미약한 것에 대해 가해지는 국제적 수치와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는 심각하다.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지원과 비용 감수 등을 강제하는 이 조약은 주권국가 한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시정해야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인식 부족과 정치권의 무관심 등은 심각하다.
미군은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군사동맹으로 평가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앞세워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책임을 인정하고 조치에나선 적이 2009년 이후 없다. 이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공동환경평가절차(JEAP) 때문이고 SOFA, LPP 등이 한국에서 볼 때 너무 불평등한 것은 이들 협정 등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특히 SOFA가 미군의 한국 배비 시 구역과 시설에 대한 비용만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SOFA 5조 1항에 근거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만들어 한국에 막대한 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런 비합리적인 사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현재처럼 존속하는 한 지속되면서 미국이 한국에서 누리는 슈퍼 갑의 특권이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고 한국 국민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필리핀이나 일본 등이 겪지 않는 차별적인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위헌 소지 커 그 6조 발동해 폐기 검토해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비해 미국이 지나칠 정도의 특권을 한국에서 누리고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 10조 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헌법 제66조 2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제37조 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군사적 주권이 미약한 것에 대한 국제적 수치와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비용 감수 등은 큰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이는 헌법 제35조 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조의 2·3항에 위배되며 헌법 제66조 2항에 저촉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1·3조는 한미 두 나라가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자국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해야지 자칫 한국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발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한미 등이 개입할 경우 그 이후 국제연합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 이는, 미국이 일본과 필리핀과 맺은 군사동맹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정상화 되어야 한다. 미국이 이라크, 리비아의 경우처럼 침략 성격의 군사행동을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합의 성격인 외국군주둔군협정 SOFA도 그 모법의 불평등 취지에 맞춰 한국에 심각하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고 있어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등에 대한 합당하고 상식적인 미군의 원상회복 조치가 가능토록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을 개폐해야한다.
필리핀은 자국 주둔 미군기지에 대해 필리핀 부대 내에서 설치할 것을 규정하는 등 외국군에게 자국 영토를 사용토록 하는데 매우 엄격하다. 한국은 주한 미군에 부지, 시설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 다수의 미군기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에 역행한다. 이는 헌법 제66조 2항과 제120조 2항의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에 저촉된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 등으로 한국군사력에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당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이나 김정은 제거 군사작전 등을 공개리에 언급하는데도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는 것처럼 비춰진다. 이는 심리전 차원이라 해도 한국민에게는 매우 곤혹스런 일이다. 즉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에 따른 북한의 한국 군사적 공격 등을 초래해 휴전선 이남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포 때문이다. 미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전쟁위험은 헌법 제66조 2항에 저촉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한국의 군사주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국치스럽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은 주권국인 한국의 헌법 제66조 2항에 위배된다 하겠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심각하다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고 국방예산만 해도 세계 10위권 전후에 속한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없지만 경제력은 40배 정도, 군사예산은 30배 북한에 앞선다. 군사적 주권을 정상화시키고 국제적으로 떳떳한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윤 대통령은 용산미군기지 오염 문제로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면 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이 조약으로 확보한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은 미국식 법치로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21세기 국제사회의 상식으로 보면 매우 비정상적인 국가간 관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조약은 수정 보완 조항이 없으며 6조를 통해 폐기만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상호 윈윈한다는 취지에서 국제사회의 정의수립을 위한 결단을 해 한미동맹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미국이 정상적인 법치를 통한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폐기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