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반환을 위한 단계별 검증은 굴욕적
미국의 선제타격권 수천만 한국인 증발시킬 반인륜적 전략
한미일 군사협력의 핵심고리, 유엔사

해외에 파병된 미군의 통수권자는 미 대통령이다. 해외 주둔 미군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다. 몇 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수도를 제외하고 전부 장악하게 되자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에서의 철수를 전격 결정했다. 나토군들도 있었지만 미국은 상의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이 그냥 결정해서 공포하는 것이다.

한미동맹 상징의 하나로 지칭되는 주한미군의 작전통제권도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 여부는 미국이 한국과 상의할 일이 아니다. 카터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의 감축은 한국 정부에 물어보고 결정한 일이 아니다. 각국 군대의 통수권자는 각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전환도 미국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반환받기 위해 단계별로 미군의 검증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전협정 이후에도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 전쟁상황을 컨트롤 하기 위해 전시작전권을 그대로 미국이 가지고 있기로 했다.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이 안보위협을 받았을 때 군사적 조처를 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기로 한 사항도 윤석열 정부 때문에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언급했고 취임 이후에는 "확전 각오", "백배 천배 대량응징 보복"을 지시했다.

미국은 당시 윤석열 후보자 발언은 미국의 이익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 이후로 윤석열은 선제타격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권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내놓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대만 유사시'를 대비하기 때문이다. 대만사태가 발생하면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에 의해 즉시 출동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중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의 발진기지가 될 군산, 평택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 수백 대를 배치해 놓고 있다.

미국의 선제타격권 수천만 한국인 증발시킬 반인륜적 전략

한미동맹의 핵심 구조의 하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약 4조가 한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이 가져간 국치적 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한 한글과 영어 표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위에서 보듯 4조 한글 표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로 시작하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본래 미군의 한국 대치에 대한 권리에 대한 상호합의인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권리를 상호 합의하는 것인 양 오해한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은 'grants'하고 미국은 'accepts'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 단어는 법률적으로 이 용어는 조건 없이 부여하고 조건 없이 수락한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주둔군 지위협정인 SOFA는 4조의 부속협정으로 되어 있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분담하는 SMA는 SOFA에서 파생된 하위법에 속한다. 이런 연유로 미국은 주한미군이 기지오염을 시켜도 원상회복 등의 책임을지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동시에 이 조항으로 미국은 한국 정부에 사사건건 동의받는 절차 없이 자신의 전 세계적 핵전략에 의해 마음대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권은 1997년부터 검토되었고 한국과 협의할 내용이 아니다. 미국은 헌법 2조에 의해 미 대통령의 선제공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협의한다는 것은 미 국내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즉 한반도의 생사여탈권은 미국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인은 미국 대통령의 선제타격권이 발동되면 어느 날 감쪽같이 지상에서 사라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주권국 국민 수천만 명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반인륜적, 반인권적이란 비판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 정치권, 언론, 학계, 시민사회 등이 문제제기한 사실이 없다.

미 대통령의 선제타격권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어 미 의회가 제어해야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모두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공격 징후를 포착했을 때 의회 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든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먼저 공격해야 하므로 선제타격권은 21세기 전쟁 개념으로 볼 때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권은 미 헌법이 보장하고, 미국의 핵전략 자산은 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언제든지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어 윤석열 정부는 언제든지 편의와 경비를 제공해야 한다. 한반도를 핵 전쟁터로 내어주는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여 미국이 언제든지 선제타격이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미국은 작전계획 5027, 5015에 의해 유사시 북한의 80 지역에 핵무기를 투하하도록 해놓았다. 이렇게 되면 북한 주민은 다 죽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유사시 핵무기를 발사하도록 해놓았다. 최고통수권자가 사망해도 핵무기를 쏠 수 있도록 했다. 정상적인 한국이 대통령이라면 미국의 대북 핵 공격 계획을 말려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한반도에 제공할 것을 여러 협의 테이블을 통해 약속받고 싶어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2022년 10월 발표된 핵태세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전 정부처럼 별도의 대북정책이 있지 않다. 미국은 자국의 세계 핵전략의 한 부분으로 북한을 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가 자신의 노력으로 미국의 대북억제정책이 강화되었다고 내세우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미국은 자신의 핵전략의 하나로 한반도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아니란 말이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핵심고리, 유엔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있는 7곳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언급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일본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군사적 치외법권 지대의 성격으로, 한국으로 이동할 해외 군사력을 이들 7개 기지에 진주시킬 때 일본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적용된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참전국들의 지휘부와 병참기지 역할을 하면서 이들 국가의 군사력의 잠정 주둔 지역으로,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대피장소로 제공된다.

향후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준수되지 않고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파견군들이 군사력이 유엔사 후방기지로 들어올 때, 일본이 이들에 대한 주요한 편리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일본의 이러한 역할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한 각서 교환으로 규정되고 이후 유엔사 회원국 9개 국가(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타이, 터키, 영국, 미국)가 유엔과 일본이 제정한 SOFA에 서명하였다.

유엔 대북제재 이후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등이 공해상에서 북한의 불법환적선박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함정과 초계기, 잠수함을 보내는데 이때 이 함정과 항공기들이 유류 등을 보급받는 곳이 유엔사 후방기지이다. 유엔사 후방기지 7곳 이외의 일본 내 87개 미군기지는 미일 안보조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유엔사는 매년 한국 국방부 고위 관리와 국회의원, 언론인 등을 일본의 후방기지에 초청하여 방문토록 하면서 유엔사의 위상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유엔사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맡고 부사령관은 미군 장성들이 맡아 오다가 2018년 캐나다 육군 장군이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영국군 장성이 맡고 있다. 미국은 1950년 한국전 참전국들이 미래의 한국전쟁에 부대를 파견할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의무감에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경우 유엔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참전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의 역할은 미국이 동북아 전략으로 추진해온 한미일 군사협력의 핵심 고리가 되고 있다.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그 부대가 한 줌도 안 되지만 일본의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확보해 놓은 군사력 동원 잠재력은 가공할 정도다.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 유엔사, 한미연합사령부 등 3가지의 군 주둔 형태를 유지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발판삼아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허가권은 유엔사에 있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 추진 시 유엔사의 사전 허락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당사자가 유엔사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유엔사가 나서게 되어 있다. 만약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게 되면 유엔사가 군정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유엔사 없이 한미연합사만 있다고 가정하면, 한국과 미국이 수복지역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미국은 이런 골치 아픈 상황에 대비하는 한 방법으로 유엔사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와 법치, 선거로 풀어야 할 한미관계

미국은 한반도 미래의 모든 사태에 대비하면서 군사적 지배권을 행사할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다. 때문에 냉철하게 한미군사관계의 현실을 파악하여 법적, 제도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조약'의 힘은 엄청나다. 일본이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버티는 이유는 1910년 한일합방조약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내각이 국권을 넘겨준 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도 국제법에 비추어 완전히 합법적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일본은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섬으로 표시하고 있다. 독도 문제는 영토분쟁으로 미래에 전쟁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동반자'라 말한다. 한미관계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불평등한 관계설정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한국은 국보법과 한미동맹이라는 틀에 갇혀 있고 이 때문에 민초들을 위한 진정한 정치는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국보법은 전체 국민이 북한에 대해 긍정적, 통합적으로 생각, 접근, 소통을 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국민이 집단지성을 통해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을 달성할 모범 답안을 만들도록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세계가 규탄하는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

미국은 일본이 물러간 뒤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틀어쥔 채 소련과 중국 견제 전략을 한반도에서 펴왔다. 그 결과 한국 군부는 국방이 아닌 정치에 눈독을 들이다가 쿠데타를 두 번이나 일으켰고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이를 인정했다. 미국은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조차 자국 이익을 위해 실천하지 못하도록 한국 정부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폭거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는 전쟁위기 상황이 일상화되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한국은 민주주의와 법치, 가치라는 차원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외세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확보되었을 때 한국 민중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속에서 시민운동, 특히 국보법, 한미동맹으로 좁혀진 공간에서의 통일운동은 험난한 길이었다. 엄청난 탄압을 받았고 지금도 그 강도가 약해졌다 해도 여전하다. 수구정치세력들이 종북, 친북을 들고 나오는 것은 국보법, 한미동맹으로 순치된 사회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추악한 수법인 것이다.

진보주의적 정당이 몇 년 ㄹ전에 반짝했다가 통진당이 반 헌법적 절차에 의해 강제 해산된 뒤로 주춤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았다. 이 정당의 뿌리가 오늘날의 거대 야당인 것이다.

4월 총선은 양당제의 폐해를 시정하자는 제도를 놓고 위성정당이라는 해괴한 반민주적 발상이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었다. 위성정당 개념은 정치집단이 국민, 유권자를 개돼지로 보고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심각한 독소를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해악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치 않도록 모두 각성해야 할 것이다. 진보진영은 세 불리한 상황에서 차선, 차차선을 택했다 해도 그 정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진보세력은 보수집단이 외면하는 최대의 사회적 모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국보법, 한미동맹 문제를 대중에게 널리 알려서 투표를 통해 그것이 제거되거나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강제로 입틀막 되어 그 진상이 알려지지 않은 두 쇠말뚝의 정체를 정치와 법치를 통해 샅샅이 알리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사회를 정상화 시키고 주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하는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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